정시원서갯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입 원서는 몇 개 쓸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 제42조의2에 의하면 복수지원은 수시모집의 경우 6회, 정시모집은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시모집 대학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제한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동일 대학 안에서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과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각각 지원횟수로 계산됩니다. 4년제 대학에 지원한 횟수가 6회를 초과하면(7회째부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모집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