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질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대출금 상환의무를 집주인이 갖는 질권 설정 질권을 설정하셨다면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꼭 설정한 금융기관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조)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