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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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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와 임대 등록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7년12월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커졌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09.13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없어졌습니다. 단, 2018년9월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동등록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등록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채우고,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1. 민간임대주택이란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에는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가 있는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 :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 을 포함한다. 2.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1)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2) 공공지원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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