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태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합산을 배제한다. 단,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의무 임대하여야 하고,(2018년 4월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 일 것. ++2018년9월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혜택 못 받음. 2019년 9월5일 추가 다음의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