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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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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
종합소득세 -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2020년 6월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떤 사람이 납부해야 할까요? 간주임대료 계산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과세여부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 ② 3주택 (109㎡ 2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제외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주택 1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③ 4주택 (109㎡ 2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제외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주택 2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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