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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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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와 임대 등록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7년12월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커졌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09.13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없어졌습니다. 단, 2018년9월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동등록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등록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채우고,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다가구는 가구당 전용 면적이 기준)일 것 - 임대개시일부터 8년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것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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