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면혼, 남편과의 두번째 결혼식 관면혼(marriage with a dispensation)이란? 가톨릭 신자가 교회(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의 관면을 받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혼인을 말합니다.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신자끼리 혼인성사를 받는 '성사혼'이 원칙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하려는 경우 교회에 대한 믿음, 자녀의 세례, 부부 생활, 혼인 예식들에 관한 서약을 하고 관면을 받은 다음 혼인을 해야 합니다.(네이버 참조) 남편은 대학 때 세례를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되었구요. 신자가 아닌 저와 결혼을 했지요. 이런 경우 교회에서 관면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당(가톨릭의 혼인 법규를 어긴 상태)에 걸려서 신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랍니다. 조당 상태에선 가톨릭 신자에게 중요한 성체성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