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능 시험장에서의 신분증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당일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청소년증(최근 1년 이내 발급,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불가), 주민센터 발급 임시신분증, 사진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 기재된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는 수능 시험장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개인 샤프 휴대 불가합니다.
샤프펜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물품이므로 개인 샤프펜은 휴대가 불가합니다.
cf)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불가능하고 샤프는 배부해드린 것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샤프심(0.5mm,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한 물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수능시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합니다. 실질적인 판단은 감독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4. 귀마개
: 귀마개 는 휴대 가능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마개는 귀에 착용하게 되는 만큼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에 민감한 물품입니다. 귀마개를 사용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만큼 귀마개 사용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고 귀에 착용하는 물품을 무조건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귀마개를 가져가 매 교시 감독관의 판단 하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물품의 시험장 반입 가능 최종 판단은 해당 시험실 감독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시험지 표지를 이면지로 사용 가능한가?
: 4, 5교시를 제외한 교시는 표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해당 선택과목시간의 문제지만을 꺼내 놓으셔야 하며, 겉표지는 해당 선택과목시간의 문제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 합니다. 다른 문제지를 꺼내 놓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경우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엎어놓고 표지를 포함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의자 밑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6. 후드티 모자를 쓰고 시험 볼 수 있는가?
우선, 원칙적으로 시험실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모자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매교시 감독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자착용으로 인한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빈번하여 사전에 방지코자하며 더불어 감독관이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 어느 하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행위 방지를 위해 시야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모자나 캡모자의 착용으로 수험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인물인지의 판단이 어려울뿐더러 모자 내부에 부정행위과 관련된 내용물 등의 확인 역시 시험 도중 실시간의 판단이 불가합니다.
7. 시험중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는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8. 방석
: 방석은 휴대가능 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합니다. 시험감독관의 판단하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영어 듣기 평가 중 뒷장의 영어 문제 풀어도 되는가?
: 듣기평가 시간에 듣기 외 다른 문제를 보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 중 문제지를 넘기거나 하는 행동으로 다른 수험생의 듣기 평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감독관이 이를 제제할 수 있습니다.
10.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 화장실은 가급적 예비령이 울리기 전까지 다녀오셔야 하며 감독관 입실 후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절차에 따라 다녀오셔야 합니다.
11. 가채점표를 수험표뒤에 붙여도 되나요?
수험표 뒤에 본인이 체크한 답을 적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수험표 외 다른 종이를 이용해서 답안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스티커를 수험표 뒤에 붙일 시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확인을 먼저 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이 글은 평가원의 '알림마당'→'질문과 답변'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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